- 작성일
- 2025.02.04
- 수정일
- 2025.02.04
- 작성자
- 이혜영
- 조회수
- 98
2025학년도 1학기 학부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(대기순번제) 안내
2025학년도 1학기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리니,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, ‘22. 겨울계절수업부터 수강신청 ‘대기순번제’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, 수강신청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.
<수강신청에 문제가 있을 시, 제한사항 확인 후 해당교과목 개설학과로 문의하세요!>
1. 주요일정
구분 | 주요내용 | |
수강편람 확인 | - 1. 24.(금)부터 학생지원시스템 조회 가능 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수강편람(대학) | |
복학기간 | - 1. 24.(금) 09:00 ~ 2. 4.(화) 18:00 - 등록금 납부기간(2. 18. ~ 2. 21.)에도 복학 신청 가능 | |
희망과목담기 및 자동신청 교과목 선택 | - 2. 6.(목) 10:00 ~ 2. 7.(금) 낮 12:00 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수강신청및확인 - 수강신청 - 정규학기 희망과목담기 - 대상 : 학부생(복학예정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, 재입학생 포함), 타대생, 교환학생 | |
자동신청 교과목 확인 및 삭제 | - 2. 10.(월) 9:00 ~ 18:00 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수강신청및확인 - 수강신청 - 자동신청교과목 확인 및 삭제 | |
수강신청 | 학부생(복학예정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, 재입학생 포함) 타대생, 교환학생 | (1차) 2. 12.(수) 08:00 ~ 2. 14.(금) 17:00 (2차) 2. 19.(수) 10:00 ~ 2. 20.(목) 17:00 |
신입생, 편입생 | (1차) 2. 17.(월) 10:00 ~ 2. 18.(화) 17:00 (2차) 2. 19.(수) 10:00 ~ 2. 20.(목) 17:00 | |
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수강신청및확인 - 수강신청 - 정규학기 수강신청 ※ 희망과목담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강신청 해야 함 | ||
대기순번신청 (1차 수강신청만 적용) | 학부생(복학예정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, 재입학생 포함) 타대생, 교환학생 | 2. 12.(수) 10:00 ~ 2. 14.(금) 17:00 |
신입생, 편입생 | 2. 17.(월) 10:00 ~ 2. 18.(화) 17:00 | |
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수강신청및확인 - 수강신청 - 정규학기 수강신청 - 대기순번 교과목 : (학부) 2과목 이내 ※ 학점 초과 또는 시간표 중복 오류 발생 시, 교환 교과목을 설정해야 함 | ||
1차 폐강강좌 공고 및 1차 수강정정 | - 1차 폐강강좌 공고(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): 2. 27.(목) - 1차 수강정정 : 3. 4.(화) 08:00 ~ 3. 10.(월) 17:00 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수강신청및확인 - 정규학기수강신청 - 대상 : 학부생, 타대생 ※ 1차 수강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?정정 불가 | |
2차 폐강강좌 공고 및 2차 수강 정정 | - 2차 폐강강좌 공고(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): 3. 17.(월) - 2차 수강정정 : 3. 18.(화) 10:00 ~ 3. 19.(수) 17:00 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? 수업 - 수강신청및확인 - 정규학기수강신청 - 대상 : 2차 폐강강좌 수강신청자 | |
수강취소(W) | - 4. 1.(화) 09:00 ~ 4. 7.(월) 18:00 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수강취소 - 정규학기웹신청 ※ 2과목 이내 취소 가능하며, 수강취소 시 다음 학기‘학점 이월’불가 |
2. 신청방법(메뉴) : WEB방식(학생지원시스템-수업-수강신청및확인-정규학기 희망과목담기/수강신청)
3. 유의사항
- 희망과목담기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하여야 하며, 자동신청을 하였더라도 모두 자동신청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교과목별 수강신청 제한사항은 수강편람에서 교과목명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수강가능 인원 초과로 담당교원 및 개설학과 사무실을 통해 수강허가를 받았더라도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하여야 처리됩니다.
- 군 복학생은 수업일수 1/3선(2025. 4. 4.)까지 소속대학을 통해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수강권 양도 근절을 위해 “수강권 양도 신고센터”를 운영하며, 수강권 양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, 수강신청 내역 삭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